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국세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새로 추가됩니다.안 제110조제1항
현행법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공 대상 요구 주체에 사용자를 더하는 것으로, 체납자료 제공 요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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