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7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전투기간 외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의 자녀에게도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서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바뀝니다.
제79조에 따라 보상금 적용 배제 규정을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기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며, 전사·순직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현행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제4호 명칭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입니다.
개정안제11조제2항제4호 명칭을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보상'에는 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보상'에 제16조의3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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