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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07 · 제22대 · 법률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공차관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불응,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의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감독기관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3. 위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업인의 경우 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4.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조문이 제22조 또는 제23조로 정리되어, 삭제된 제24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26조(과태료)는 제1항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고,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개정안

    제26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신설되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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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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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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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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