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준공 시점에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까지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방식(BTO·BTL)에 따라 서로 다른 물가지수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사업과 같이 법률상 근거를 두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투명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신설
물가변동의 기준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13조의2 제2항 신설
현재 행정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물가지수 기준을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개정안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 현행
사업방식(BTO·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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