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97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준공 시점에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까지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방식(BTO·BTL)에 따라 서로 다른 물가지수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사업과 같이 법률상 근거를 두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투명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신설

  2. 물가변동의 기준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13조의2 제2항 신설

  3. 현재 행정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물가지수 기준을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 현행

    사업방식(BTO·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무소속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