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302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장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는 호우·태풍 기준을 재난법 대신 기상법 제15조의2 기상현상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예보·경보·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기준을 정해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바꿉니다.

  2. 같은 항 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를 삭제합니다.

  3.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상법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호우 또는 태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인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 현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항목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