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81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 마련, 농어업 스마트 혁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실질적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 실현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제7조
통합특별시에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제12조, 제16조
자치구·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사무를 시·군·구로 우선 이양하도록 하며,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제10조, 제17조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와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특례를 두어 자치감사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제88조, 제27조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농수산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독立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합니다.
개정안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배분됩니다.
개정안통합특별시의 사무를 시·군·구로 우선 이양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합니다.제17조, 제16조
- 현행
현행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진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일부 규제를 우선 정비하도록 합니다.제6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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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01본회의 상정
- 2026-03-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4정부 이송
- 2026-03-05공포2144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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