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하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사용자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원문에 따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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