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7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하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

  2.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사용자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원문에 따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