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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0952 · 제21대 · 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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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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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6-22발의·제출
  2. ✓2021-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9-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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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2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이상직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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