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88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구조를 넘어 지원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국내외 타 특구 사례조사, 발전방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제1항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지원기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41조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이 추가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개정안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을 추가합니다.
- 현행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기관에 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능력 부족이나 지정요건 미충족 시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 불이행 또는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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