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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88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구조를 넘어 지원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국내외 타 특구 사례조사, 발전방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제1항

  2.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지원기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5. 제41조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이 추가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개정안

    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을 추가합니다.

  • 현행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기관에 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능력 부족이나 지정요건 미충족 시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 불이행 또는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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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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