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52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접근금지 명령의 준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으며, 검사 청구 대상 임시조치가 퇴거와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후에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며,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이 포함되며, 유치·상담위탁·의료기관 위탁은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됩니다.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3조제5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합니다.제8조
개정안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제8조의3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6조제2호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제1항
- 현행
임시조치 종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없고, 유치·상담위탁·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시조치 종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고, 유치·상담위탁·의료기관 위탁은 기간을 2개월 이내(제29조제5항 개정안상 3개월 및 2개월 기준 조정)로 하되 2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3조제2항·제3항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3조제2항·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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