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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1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이 이를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자율안전검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장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5. 장관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에 제98조의2제1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개정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관의 조치 이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가 장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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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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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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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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