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하는 구조를 전제하여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후속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벤처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이 회사는 벤처투자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이 100퍼센트 출자하고 본점 외 영업소를 두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하나의 벤처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으며(해산 시 새로 결성 가능),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 및 이에 딸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에서 확대되어,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의 후속 투자 대상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현황, 운용 성과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조합에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대상은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초기창업기업 외에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까지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하며, 투자의무 대상 사업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벤처투자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 시 이 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도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 현행
벤처투자모태조합에 관한 법률상 공시 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운용 현황, 운용 성과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출자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도 출자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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