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과 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36조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 치유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는 제3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36조제1항에 제6호가 신설되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가 대상 용도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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