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외교에 관한 기본원칙,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기후외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기후외교법을 제정하자는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과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기후위기 관련 외교의 전략과 세부 방안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의 기본원칙, 전략, 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담은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6조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외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기후외교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7조
외교부장관은 기후위기 및 기후안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8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국민 홍보와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합니다.제9조, 제10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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