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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46 · 제22대 · 법률안

회계기본법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7일 국회 페이지 ↗

법인등의 회계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공시를 한데 묶은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회계 관련 법제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법인 유형별 규율 수준에 차이가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통 기본법을 두어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의 기본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사전승인합니다.

  3.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주무관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회계 교육 강화와 회계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회계기본법이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공통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공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릅니다.

  • 현행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 표준제정, 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사전승인하며, 회계정보에 대한 감리와 시정조치 요청 등을 수행합니다.

  • 현행

    회계감독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계감독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감독원을 설립하며,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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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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