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규제특례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과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현황과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8 신설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30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판로 개척 지원 조항이 새 제3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제30조에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