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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4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규제특례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과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현황과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8 신설

  2.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30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판로 개척 지원 조항이 새 제3항으로 들어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제30조에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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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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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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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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