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37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범위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제조·설계 자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설계도' 개념이 종이 도면이나 JPG, PDF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전제로 하여,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STL, OBJ, G-code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에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STL, OBJ, G-code 등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정보도 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제8조의2에서 참조하는 벌칙 조문이 제73조제1호의2에서 제72조제3호로 바뀝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에도 같은 정보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께 개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설계도 등의 정보에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현행
제8조의2에서 벌칙 대상 조문을 제73조제1호의2로 인용합니다.
개정안제8조의2에서 벌칙 대상 조문을 제72조제3호로 인용하도록 바꿉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의 '설계도 등의 정보'에는 전자적 방식의 제조·설계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같은 호의 '설계도 등의 정보'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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