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제외)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광역시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수도권과 접경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1세대 1주택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을 것,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일 것입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 조문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11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요건에 맞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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