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과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채용 연계, 신규 채용 비용 일부,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과 직무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근거는 두고 있으나, 양성 이후의 취업과 채용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의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원,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 지원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전문인력의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5조에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으며, 취업과 고용 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에 제5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채용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채용 후 현장 적응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 재교육, 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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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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