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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6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과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채용 연계, 신규 채용 비용 일부,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과 직무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근거는 두고 있으나, 양성 이후의 취업과 채용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의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지원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원,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 지원이 포함됩니다.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5조에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으며, 취업과 고용 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제5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채용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채용 후 현장 적응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 재교육, 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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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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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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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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