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12 · 제22대 · 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울산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할 때 보유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지분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과기원 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울산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아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안 제22조의2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 및 연구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안 제22조의2제2항
울산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22조의2제3항제1호
소속 교원·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울산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22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어 창업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 보유가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일부 연구지원 인력 제외)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어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노무, 조언·자문,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직위 취임에 관한 허용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울산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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