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별도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이익금 처리에서 국고 납입을 이익의 배당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금결제환경 유지ㆍ개선 필요성, 화폐제조기반 개선, 새 은행권 발행 대비 인프라 확충,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사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4조에 단서를 신설해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처리 순서 중 '국고에의 납입'을 '이익의 배당'으로 바꿉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자본금 150억원은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
개정안공사의 자본금 150억원은 정부가 출자하고,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 처리 순서 제3호가 국고에의 납입입니다.
개정안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 처리 순서 제3호가 이익의 배당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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