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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3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했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장치를 마련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공사는 발급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의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제34조의7의 제목이 '임대인의 정보 제공'에서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바뀝니다.안 제34조의7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의7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임차인이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공사에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자는 공사에 대하여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규정이 없어 공사가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련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발급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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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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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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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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