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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8 · 제22대 · 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제5조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현행 법에는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진흥원은 항공우주산업의 정책 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인력양성, 장비·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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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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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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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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