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제5조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현행 법에는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흥원은 항공우주산업의 정책 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인력양성, 장비·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