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가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에도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이 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자는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제10조제1항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사처벌이 빠지더라도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계속 적용됩니다.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9조제1항제2호
개정안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