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국가 기준과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임금격차 정보 공시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우선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및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과 사업주 지원, 공공부문 원칙 확산, 임금격차 정보 공시와 개선 지원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별, 고용형태, 연령, 기업규모, 도급·수급 등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임금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한 직무가치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성별, 고용형태, 직군 또는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공시 결과 임금격차가 특히 현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임금격차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임금격차 정보 공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임금격차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과 사업주 지원, 공공부문 원칙 확산, 임금격차 정보 공시와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8조제3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현행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임금격차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제15조의7), 직무가치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제15조의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임금격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9
- 현행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업무에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7에 따른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제15조의8에 따른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0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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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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