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53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꾸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접근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추가되며,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로 정해지며,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입니다.
구치소 등 유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임시조치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3조제1항제4호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59조제1항). 과태료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청구합니다.제15조제1항·제2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시조치 종류에 전자장치 부착이 없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입니다.제19조제1항제2호
개정안임시조치 종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고(제19조제1항제3호의2), 접근금지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로 기준이 바뀝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입니다.
- 현행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제19조제4항
개정안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이며, 유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등 나머지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입니다.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은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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