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SNS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고, 임의 삭제·변경이 금지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정책 방향, 외교·안보 메시지,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공적 의사표현 수단이지만, 현행법은 개인 명의 SNS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권별로 보존 기준이 달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기록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호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 SNS 기록에는 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이 해당합니다.제2조제1호
개인 명의 계정의 게시물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게시된 것은 대통령기록물로 보며, 직무수행 관련 여부가 불명확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합니다.제2조의2
직무수행 관련 SNS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제2조의2제3항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SNS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저장·보존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1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개정안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전자적 기록정보(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 현행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SNS 계정의 게시물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SNS 계정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게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봅니다.
- 현행
SNS 기록물의 자동 수집·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SNS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저장·보존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SNS 기록의 삭제·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 또는 관계기관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