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24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도 감염취약계층에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애로 인해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 0.44%보다 약 6배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물품 지원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됩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인용 조문이 정비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 감염취약계층입니다.
개정안저소득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 감염취약계층입니다.
- 현행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정안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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