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승인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식후원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도화 요구가 있어 이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올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1조의2제1항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사용 승인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2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제21조의2제3항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4항
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에 새 승인 조항이 추가됩니다(제55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올림픽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승인 관련 규정이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21조제1항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승인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하며, 제21조의2제1항 위반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일반경쟁입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받은 자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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