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중 병역준비역도 병역면제 대상에서 빼고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 조항(제64조제1항제2호)을 삭제합니다.
병역준비역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제60조제1항제4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징집이나 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되고(제60조제2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에도 포함됩니다.제61조제3항제4호
장애인 관련 병역처분 변경 조항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자 부분이 삭제됩니다.제65조제8항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종전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제2호
개정안이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추가합니다.제60조제1항제4호
- 현행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제60조제2항)과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제61조제3항제4호)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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