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33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중요한 변경을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담금등이 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조합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주택조합은 알린 내용을 조합원이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시·군·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4. 조정위원회는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증액,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조합원 탈퇴에 따른 비용 반환 등의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5.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조합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 변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알리고, 서면 확인을 받아 교부하며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군·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교부·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