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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9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농업협동조합 설립등기 때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을 적지 않고 출자 1좌의 금액만 적도록 하며, 매년 하던 출자금 변경등기를 없앱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협동조합이 관련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해 출자금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유사 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출자금 변경 등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설립등기신청서에 적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대신 출자 1좌의 금액을 적습니다.

  2.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 변경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출자 관련 변경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신청인이 되는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에만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제90조제2항제2호

    개정안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좌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제90조제2항제2호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제93조제2항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이 기한에 따른 변경등기 의무가 없어집니다.제93조제2항

  • 현행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됩니다.제93조제3항

    개정안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만 조합장이 신청인이 됩니다.제93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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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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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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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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