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23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고, 본인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가 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하여, 이러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행위를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넓힙니다.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본인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었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위 단서를 삭제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개정안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본인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었다고 신고한 경우를 세 번째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입니다.
개정안대상을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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