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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11 · 제22대 · 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판단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기원 등에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두어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주식·지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제9조의3제2항 신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과 연구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제3항 신설
같은 조항에 따라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창업기업 등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9조의3에는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주식·지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주식·지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제9조의3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소속 교원·임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 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 조언·자문,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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