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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31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비용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열악한 정주 여건과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높지만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재정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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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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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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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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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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