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비용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열악한 정주 여건과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높지만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재정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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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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