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과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를 추가하고, 고의로 방역규정을 위반해 전파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일자 및 장소, 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제3조의2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2항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3항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제7호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게 살처분 비용,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합니다.제3조의2제1항
개정안공개 정보를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일자 및 장소, 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구체화합니다.제3조의2제1항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의 종업원 관리 의무와 등록 차량 운전자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의 방역기준 준수를 관리해야 하고,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 방문 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2항·제3항 신설
- 현행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등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 중 제4호, 제6호 대상에 한정됩니다.제19조제1항
개정안역학조사 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 현행
고의로 방역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위반자에 대해 살처분 비용,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신설
- 현행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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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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