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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34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과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를 추가하고, 고의로 방역규정을 위반해 전파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일자 및 장소, 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제3조의2

  2.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2항

  3.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3항

  4.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제7호

  5.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게 살처분 비용,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합니다.제3조의2제1항

    개정안

    공개 정보를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일자 및 장소, 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구체화합니다.제3조의2제1항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의 종업원 관리 의무와 등록 차량 운전자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의 방역기준 준수를 관리해야 하고,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 방문 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2항·제3항 신설

  • 현행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등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 중 제4호, 제6호 대상에 한정됩니다.제19조제1항

    개정안

    역학조사 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 현행

    고의로 방역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위반자에 대해 살처분 비용,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신설

  • 현행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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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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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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