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자 처벌을 상향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구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 처벌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담·치료 개입을 추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위탁과 의료기관등에의 위탁이 추가되고,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자의 처벌 규정 중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취소·변경·연장한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추가되며, 위탁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합니다.
- 현행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잠정조치 종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입니다.
개정안상담소에의 상담위탁(제5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에의 위탁(제6호)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구치소 등 유치, 잠정조치 기간 연장 규정이 현행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잠정조치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상습적인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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