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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7 · 제22대 · 법률안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헴프(유해성분 농도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의 재배·육종·제품 제조 등을 허가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저농도 대마 품종까지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는 헴프를 구분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헴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헴프를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로 정의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헴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헴프 재배와 육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 취급 내역 보고와 헴프추적관리시스템 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둡니다.

  5. 재배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징역·벌금 등 벌칙을 둡니다.제23조, 제34조~제3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개정안

    유해성분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 재배·육종·제품 제조 등을 별도 법률로 규율합니다.

  • 현행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배·육종 허가를 받으면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헴프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헴프 재배허가와 제품 제조 허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배허가는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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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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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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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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