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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38 · 제22대 ·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 귀환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2. 유족지원금은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5조제3항

  4.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에게 보수와 유족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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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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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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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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