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48 · 제22대 ·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 이양 특례, 농촌활력촉진특구, 인공지능 클러스터, 에너지 자립도시 등 다수의 특례를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추진으로 초광역권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잡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의 사무 중 초광역 도시계획, 광역교통, 지역특화산업 육성, 대규모 재난 관리 등을 제외하고 시·군에 이양하며,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두어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과 농지 전용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특례를 둡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임대전용산업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 등 산업·에너지 관련 특례를 신설합니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인공지능집적단지, 인공지능데이터뱅크,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육성 특례를 담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기관 대상 수의계약 매각 등 공공기관 관련 특례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는 현행 법령과 도 사무 구조에 따라 도가 수행합니다.
개정안도 사무 중 광역 성격이 아닌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에 이양하여야 합니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와 농지 전용 허가·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또는 권한입니다.
개정안농촌활력촉진특구 내에서는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 농지 전용 허가·협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선정과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전북자치도를 우선 고려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 인공지능 관련 특화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도지사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가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 구축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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