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44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용후기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고, 매출액 기준 이상 업자는 사용후기 정정·삭제 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할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사용후기가 판매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없어 허위 후기나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 알선 내용 등 중개에 관한 기록과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안 제20조의6제1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6제2항
매출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후기를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안 제20조의6제3항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에 제20조의6제3항이 추가되고(안 제32조제1항제1호),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45조제4항제6호의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중개에 관한 기록과 소비자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 알선 내용 등 중개에 관한 기록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사이버몰에 소비자 사용후기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을 처리하는 관리체계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매출액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후기를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현행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의4제1항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0조의6제3항 위반 행위가 제21조의4제1항과 함께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 보존 의무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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