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거나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유출 사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신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쓰며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의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에 더해,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제75조제2항제17호
과태료 상한은 현행과 같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의무는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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