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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1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단에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며,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법률에 운영이 명시될 필요가 있고, 청년세대가 재정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합니다.제27조의2제1항

  2. 국민참여단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합니다.제27조의2제2항

  3. 정부는 매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국민참여예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제27조의2제3항, 제34조제17호

  4.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합니다.제92조의2제1항

  5. 세대간 재정보고서는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제92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6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를 신설해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민참여단 구성에 청년 포함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국민참여단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및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보고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대간 재정보고서를(제7조제3항제6호),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보고서를(제34조제17호) 첨부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세대별 재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제92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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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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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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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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