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유가 변동성,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라 유가 상승 시 생산비와 농수산물 가격, 농어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조문에서 제1호 공급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제1호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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