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할 때 전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학교 배치 후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며,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뀝니다.
교육감의 취업제한명령 점검·확인 대상 기관 중 제29조의3제1항제18호 기관의 표기도 같은 취지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회 요청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합니다.
개정안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요청 경우에도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3제1항제18호가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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