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45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아니어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의 근거가 없어 인구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개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 사유인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며,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혁신도시 외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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