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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4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진정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3.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요구하면 위원회는 그 피해자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를 충분히 조사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 조사로 진정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동일한 진정에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위원회가 조사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피해자는 조사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정의 처리기한이 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 조사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요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가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며, 예외 사유 두 가지를 둡니다.

  • 현행

    진정 처리 경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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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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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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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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