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0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당선인이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임기 동안 공개하며,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고 정치후원금이 공천헌금 수단으로 악용되나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은밀해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187조부터 제191조까지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제268조제1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 현행

    후원내역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