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임기 동안 공개하며,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고 정치후원금이 공천헌금 수단으로 악용되나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은밀해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87조부터 제191조까지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제268조제1항에 따릅니다.
개정안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 현행
후원내역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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