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이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보훈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훈이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 있고 개인이 보훈을 실천할 환경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훈문화의 정의와 진흥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훈문화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합니다.
보훈문화 진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보훈문화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보훈문화교육 자료 개발, 교육·문화·홍보 콘텐츠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학교, 공무원, 사회 영역별로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며, 보훈문화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희생·공헌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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