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013 · 제22대 · 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절차와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위기가 심화되어도 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할 절차가 없어 지원 적기를 놓치고,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기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칭하는 '산업위기지역'이 새로 정의되고, 제3장과 제4장의 제목이 '산업위기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가 제8조의2로 정리되며, 지정 시 선제 대응 시급성, 국가 지원 필요성, 선제대응지역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시·도지사가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선제대응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선제대응지역계획은 시·도지사가 신청 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개정안제8조의2로 지정 절차를 옮기고, 지정 여부 결정 시 선제적 대응의 시급성, 국가 지원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합니다.
-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2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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